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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발암 성분이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을 불법 수입해 사용한 미용실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포르말린 혼합물이 포함된 모발 제품 약 1729.4kg을 189차례에 걸쳐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제품을 국내 유통 제품과 섞어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에 사용했으며, 1회 시술 비용은 26만원에서 36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성분은 포르말린이다.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를 35~40% 농도로 물에 녹인 용액으로, 주로 산업 현장과 실험실에서 소독·방부 목적이나 표본 보존액으로 사용된다. 발암성과 피부 자극, 부식성, 과민 반응 등이 인정돼 국립환경과학원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했다. 포르말린이나 원료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0.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들여오려면 사전에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포르말린에 노출되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쉽게 퍼지면서 눈과 호흡기, 피부를 자극해 호흡기 염증이나 호흡 곤란,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국제암연구소는 포르말린의 원료인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미용 시술에 포르말린이 사용되는 이유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강하게 결합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포르말린은 모발의 케라틴 구조를 단단히 고정해 머리결을 매끄럽고 윤기 나게 만든다. 이와 유사하게 해외에서도 포름알데히드 계열 성분이 손상된 모발 구조를 개선하는 케라틴 시술에 사용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포르말린이 아니더라도 머리결 개선 효과만 보고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을 사용한 미용 시술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술 중 눈이 따갑거나 강한 자극 냄새가 나면 환기를 충분히 하고, 사용된 성분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술 후 두피나 이마, 귀, 목 주변이 붉어지거나 따끔거린다면 미지근한 물로 약제를 바로 씻어내는 것이 안전하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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